양배추 하차경매 1년 유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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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급한 보도자료 발표에 농민들만 혼란 가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의 끝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전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유예하면 이미 정착된 제주산 다른 품목(·양파)은 물론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쪽파·양파·무 등)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 양배추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연내에 하차경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제주산 양배추 경매방식을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1년 유예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밝힌 내용으로 성급히 보도자료를 내면서 농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하차경매를 1년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서울시는 원칙대로 연내에 하차거래 기준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하차경매로 물류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제주산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이날 서울로 상경, 담당자와 긴급 면담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도는 1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재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 물류 효율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농산물 전 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월동무에 이어 올해 4월 양파, 9월부터는 양배추에 대해 상차경매를 금지하고 하차경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화물차에 양배추를 실은 컨테이너를 통째로 내놓는 상차경매와 달리 하차경매는 규격박스에 담거나 비닐랩으로 래핑을 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들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제주산 겨울 양배추는 전체 거래량의 73.6%21616t이다.

제주 양배추 생산 농민들은 하차경매로 전환되면 포장비 185300만원과 물류비 등을 포함해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지원액은 추가물류비의 6~7%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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