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같은 반려동물 언제까지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나
자식같은 반려동물 언제까지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가족처럼 지내다 죽어 곱게 묻어주고 싶은데…
제주 장묘시설 설치는 해당 주민 반대로 난항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함께 살아온 생명인데 죽었다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점이 마음 아픕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지난달 집에서 기르던 반려묘가 죽자 땅에 묻어주려 했지만 불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묻어 줄 곳도 없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사체를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강모씨(55)는 얼마 전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죽자 자신의 밭 구석에 사체를 묻었다. 강씨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 가족과 다름없는 데 어떻게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아무 곳에나 묻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제주지역에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장묘시설이 없어 강씨와 같이 반려동물 사체를 남몰래 땅에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을 알고 있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차마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주인들은 다른 지역 동물 장묘시설로 보내 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운송비, 장례비 등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대다수가 포기하고 있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나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보호센터에서는 올해만 5154마리가 죽었다. 매해 제주지역 유기동물 수가 크게 늘고 있어 내년은 더 많은 유기동물이 죽은 후 매립장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공공장묘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0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몇몇 민간업체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가구가 많지만 법적으로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장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제주지역에 장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전체 27843가구의 36.1%97774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반려동물 추정 가구수 비율 28.1%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