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해 편의점 등 과당 출점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제주가 752명으로 가장 적다. 세종은 2586명, 대구는 2275명, 전남 2079명, 서울 1359명 순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당임 가중 되는 등 경영여건 악화로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도내 흡연율은 23.1%로 전국 2위를 기록함에 따라 도민의 담배소비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지정거리 제한이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로 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제주도내 담배소매인 지정 수는 2803개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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