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어음풍력사업 패소에 즉각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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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3일 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 허가 취소 소송서 패소
제주지법 "부도덕 행위가 부정 방법 통해 받은 허가로 볼 수 없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재판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은 당시 사업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수용 여부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봤다면서 이는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음지구 수용 여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다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감액하는데 주요했다면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받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 유출했다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은 전원 기소되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법은 사업 승인의 필요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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