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닻 올린 행정체제 개편, 순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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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그제 민선 6기 때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시했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대승적인 결단으로 판단된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4개 행정시(제주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시장 직선제와 도내 행정권역을 4개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간 표류했던 행정체제 개편은 본격 닻을 올리게 됐다.

제주도가 내달 중에 관련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시계추는 빨라지게 됐다. 앞서 제주도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하니 이 단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본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시 나누기는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서 다루지만, 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라고 바꿔야 한다.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중앙정치권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제주도가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내년에 지자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를 두는 것과 국회의원 발의로 하는 이른바 ‘투 트랙’을 염두에 둬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도민들은 스스로에게 민감한 행정권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나든 새로운 행정권역 조정에서 오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 도민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직선제를 바라고 있다. 이 점에서 도와 도의회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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