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채용 비리 2개 기관장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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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에도 불구, 채용과정 문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로 진행된 도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기관장 2명에 대한 주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감사위는 지난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5개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 윗선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3개 기관 6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채용 비리 6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감사위는 수사 결과와 별도로 4·3평화재단이 2014년 오사카유족회 등 재일본 유족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어 능통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학능력자격도 없는 A씨가 ‘학원 수강증’을 제출한 것으로 면접 기회를 주고 최종 합격시킨 점은 변명의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자격기준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4·3평화재단 이사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또 제주도개발공사가 2015년 직원 채용에 따른 1차 면접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심사위원 3명 중 2명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해 면접시험을 실시한 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외부 심사위원은 과반 이상 참여시키도록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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