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t의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지역이 아닌 곳에 불법 살포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7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500마리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액비살포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5곳에 2239t의 액비를 불법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해 비료로 사용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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