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낮은 재정자립도…자치 재정분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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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최 세미나서 김행선 제주대 교수 제기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 학술 세미나 모습.
1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 학술 세미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보다 낮아 국세 이양 등 자치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42.5%로 서울(82.5%), 세종(69.2%), 인천(63%), 경기(59.8%), 광주(44.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국 광역단체 평균(53.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제주도는 의존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자체 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의존 재원은 2006년 1조4000억원, 2010년 1조7400억원, 2016년 2조4300억원으로 10년 새 1.8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광역단체의 의존 재원은 평균 1.7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제주도의 자체 재원은 2006년 1조1500억원, 2010년 1조1800억원, 2016년 1조7600억원 등 10년 동안 1.5배 증가에 머물렀다.

제주도의 재정 현황은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고, 이전 재원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제주도의 세입 비중을 보면 국고보조금 25%, 지방교부세 21%, 세외수입 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주최로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미래설계’ 학술 세미나에서 김행선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저하돼 결국 재정분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주세(酒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또는 제주특별법에 규정하는 ‘국세의 세목 이양’,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세의 세목 이양과 세액 이양 방식이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적절한 재정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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