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 전 후보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5월 25일 방송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 지사측이 고발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문 전 후보는 8월 말과 10월 말 두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선 경찰은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직무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발언자가 허위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문 전 후보의 경우 발언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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