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증가율 높지만 교육투자액은 ‘중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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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회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증가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지만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1년간 학생 1인 교육에 쓰는 금액인데, 투자액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나 학생 복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제주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대를 우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교육재정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방안은 크게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대 및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확대 방안 ▲자체수입 확대 등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 등 3가지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난 8년간(2010년~2017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구교육청으로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경기(6.9%), 제주(6.7%), 경남(6.5%), 인천과 울산(6.3%) 등 순이었다.
그런데 제주와 교육환경이 유사한 전국 9개 도의 보통교부금 및 자치단체 투자 대비 학생 1인당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013년 872만7000원(7위), 2014년 939만8000원(5위), 2015년 931만1000원(6위), 2016년 1032만2000원(5위) 등으로 중하위권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용역을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14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증가율이 다른 지자체 교육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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