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연동의 모 호텔 주차장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려다 전모씨(45)이를 가로막고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전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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