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불허…토지반환소송 제기되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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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도정질문…元 지사 "지적 맞지만 공론조사 존중할 것"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허되면 토지반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귀포시 동홍·토평동에 들어선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자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9~2010년 사업부지 238필지(153만9000㎡) 중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000㎡)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했다.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병원이 들어서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팔았는데 지금은 15배나 뛰었다. 사업목적 에 어긋날 경우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녹지그룹 측 법률자문단은 2017년 8월 개원 허가 신청 후 11월 15일에야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를 위한 기본조례는 소급적용이 안 돼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에 따른 파장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라산 허리를 잘라 내며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저도 반대를 해왔다”며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1000억원을 물어주는 것은 감내해도 토지반환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지적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고, 실제 공론화 토론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시됐다. 그런데도 공론조사 결과 6대 4의 비율로 불허하라고 권고안이 나왔다”며 “도민 여론조사를 볼 때 권고안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병상 47개인 녹지국제병원은 내부가 특급호텔보다 더 낫기 때문에 개설 불허에 따른 숙박시설로 전환 시 공론화조사를 한 것이 되레 녹지그룹 측에 이득을 안겨준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녹지그룹은 병원의 ‘병’자도 모르는 부동산개발업체인데 JDC가 떠넘긴 병원을 불허해 준다면 그들에게 돈을 더 벌라고 손을 들어주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번 사안은 정말 고민이 많았고, 사연이 많다”며 “느끼는 바가 많지만, 권고안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개설 불허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해인 2005년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JDC와 중국 녹지그룹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지난해 7월 병원 건물이 준공됐지만,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로 개설 허가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 결과 반대 의견(58.9%)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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