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35)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햇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과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리씨 등은 지난 8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무단이탈에 성공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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