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3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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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6·13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이 선거 5개월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속된 52건·74명에 대한 조사결과 22건·3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30건·4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유형으로는 후보비방과 허위사실공표가 23건·3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사례는 5건·5명에 불과하다

이어 금품 및 향응 제공이 9건·17명, 공무원 개입과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각 3건·3명 등이다.

특히 경찰이 단속한 전체 사건 중 절반이상인 29건·43명이 도지사 선거 관련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총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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