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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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 2월 살인사건 후 도입…17일 객실 침입 강제추행 사건 발생

지난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발생 이후 제주도가 전면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에 나섰지만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씨(2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2명이 머물고 있는 객실에 침입,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객실에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돼 있었지만 비밀번호와 남자 객실 비밀번호와 유사해 A씨가 이를 유추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발생 이후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인증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안전인증제는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충족시킨 업체를 안전 게스트하우스로 인증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제주지역 3849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인증을 신청한 사례는 164개소에 그쳤고, 이 중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39개소로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점검에서 문제사항을 적발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처분, 3차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곳은 단 1곳도 없으며, 과태료 처분 역시 45건·770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의 경우 1회 적발 시 최대 부과액이 2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인증제의 경우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반 1인당 200~300개 업체를 점검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기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민박 등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운영 기준은 물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 중”이라며 “해당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게스트하우스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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