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소년육성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을 특정 법정단체 회원 자녀에게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연간 200만원의 장학금 또는 수업료를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16년 기초수급 청소년 28명·법정단체 회원 자녀 99명, 2017년 기초수급 26명·법정단체 자녀 75명, 올해 기초수급 31명·법정단체 자녀 56명 등 소외된 학생보다 더 많은 법정단체 회원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법정단체는 20여 개가 넘지만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특정 4개 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지원 대상을 국한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정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소외되고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회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장학금 중 일부는 학교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가야 하다”며 “이번 계기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특정 법정단체 회원 중 올해 중위 소득 120%(4인 기준 월 542만원)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