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펜션’ 등으로 억대 사기 행각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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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터넷에 펜션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본지 5월 24일자 5면 보도)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펜션 사기를 비롯해 ‘몸캠 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40명에게 1억4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서모씨(27)를 구속하고 서씨 일당에게 통장을 제공한 오모씨(20)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도피 중인 자금관리 총책 김모씨(30)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가 개시된 직후 잠적한 20대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5월 16일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온 박모씨(20·여)가 피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인터넷 예약으로 47만원을 납부한 뒤 펜션을 방문했는데 사업자가 다른 엉뚱한 펜션이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령 펜션’ 인터넷 주소(IP)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일당 중 한명이 이 인터넷 주소에서 국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흔적을 확인, IP를 역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범행에 이용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한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펜션으로 예약을 받거나 성매매 알선 등을 약속하며 요금과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채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펜션 예약의 경우 이용후기, 예약 게시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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