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확철을 맞아 대낮에 인부를 동원해 남의 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남의 과수원에서 나무에 달려있는 감귤을 따서 가져간(절도) 혐의로 성모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감귤 상인인 성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서귀포시 중문동 중산간지역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감귤 4000㎏(시가 약 400만원 상당)을 따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남의 밭에서 감귤을 따기 위해 인부 8명을 동원했고, 수확한 감귤은 전량 자신이 거래하는 선과장에서 선과 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처음에는 “밭떼기로 거래한 과수원을 착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밭떼기로 거래된 과수원을 오인해 감귤을 따가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과수원에 들어가 감귤을 따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과수원 주인은 지난 17일 감귤을 따기 위해 과수원에 갔다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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