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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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재, 제주시 이도2동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란 지역주민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로 주민참여의 활성화, 의견 수렴,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치조직이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운영된 지도 어느덧 성년이 됐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센터의 역할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치회가 아닌 사조직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는 주민자치회위원의 선출방식을 공모, 추대, 직선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역 자생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겸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역량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배심원식으로 선발하고 읍면동 정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과 절차를 통해서만 주민의 관심·참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자치를 가지고 주민자치의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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