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이중 인상, 농민만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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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산물의 항공 운송비가 이중으로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의 운임 인상에다 도내 항공화물대리점들의 마진 인상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이 떠안는 인상폭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운임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다. 차제에 농가 시름을 덜어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부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화물 운임을 ㎏당 40~50원씩을 올렸다. 4년 넘게 적자 폭이 커지면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화물운송 계약을 맺은 도내 8군데 대리점도 이를 계기로 품목별 차등을 둬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으로 환산하면 50원에서 최고 87원까지 올랐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인상분과 비교하면 25~75%의 운임 인상이 더해지는 것이다. 농민 입장에선 항공사와 대리점의 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그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제주 농산물의 과중한 물류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다할 대응책이 없어 예사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항공편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브로콜리, 깐파, 잎마늘, 유채, 콜라비, 비트, 흙파, 취나물, 방울양배추, 적채 등이다. 신선도가 경쟁력인 탓에 물류비가 더 들어도 당일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채소류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수송량이 3만7000t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제주 농가들은 연간 18억5000만원에서 최대 32억원의 추가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추산이다. 제주 농가들은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해상운송비가 3년째 반영되지 않아 고비용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이번 항공운임 인상의 당위성을 수긍하더라도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선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론 제주 농산물 물류비가 수백억대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농가 부담 완화책이 시급하다. 그래야 섬이란 특수성 때문에 늘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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