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심과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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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순, 병역명문가·수필가

그간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판결이 엇갈리게 이어져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대법원은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처벌해 온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다. 이 판결로 병역의무 논란은 더욱 분분해졌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인지 심사를 통해 가려 확인이 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판결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교적 신념의 병역기피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상념이 혼란스럽다. 양심을 내세운 병역기피로 국방의 의무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정 종교에 의한 개인의 신념적 행위가 과연 양심적인가.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역설적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납세의무를 거부한다면 양심적 납세거부라고 할 것인가. 법률용어로 쓰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병역기피나 신념적 병역기피가 맞다.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가치가 높지만, 특정종교의 교리를 국민의 의무에 우선하는 것 같아 좀 의아하다. 국방의 의무와 양심을 내세운 병역거부 논쟁은 유감이다. 법이 만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평등사회이며 성숙한 민주사회이다.

종교적 교리(敎理)인 평화의 양심으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한다고 한다. 누구는 평화가 싫어서 군대 가고 총을 드는가. 자청하여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다. 우리 가문은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3대(代)에 걸쳐 남자 8명 모두가 225개월의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면의 양심을 표출시켜,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를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려운 과제는 행정부 몫이 되었다. 국민의 의무 이행을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비춰 판단할 기준을 잘 정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염려스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대체복무는 복무영역을 교정시설에 합숙으로 하고, 기간은 현역 육군의 두 배인 36개월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를 초과하면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역군인의 신병훈련, 유격훈련 등 복무강도에 비해 1.5배 주장이 합당한가.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징병제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정부는 현역군인의 복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안다. 대립하는 분단 현실의 안보를 직시한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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