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학운위 참여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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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운위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라는 점에서 이제는 교육 주체인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현행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 조례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만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만 보면 교육 소비자 격인 학생들로선 학운위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각종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191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32곳만이 학생 대표를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6곳은 학생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회의만 참관토록 하고 있기에 문제다.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학생 대표가 학운위를 통해 발언권을 행사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 스스로 느낄 정도로 학교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초는 자전거대가 설치됐으며, 표선중은 교복 디자인이 변경됐다. 제주중앙고는 학교 급식이 달라졌다.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의 발언권을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학교장 등의 소통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전국의 다른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학운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교육 및 수련 활동, 학교급식, 자치 활동과 학생복지, 교복과 체육복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다. 제주도교육청도 학생들을 엄연한 교육 주체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학운위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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