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6일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 등 범죄사실 조회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을 위해 최근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개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범죄 근절 차원에서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실무자 회의에서는 성판악 인근 갓길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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