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명의 이용해 시세차익 부동산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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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김모씨(45)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실장과 부장 등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 이모씨(58)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부동산업자 3명은 20154월 서귀포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밭과 임야 총 5필지 4만여23억원에 구매하며 신용불량자 이씨의 명의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7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58월부터 20163월까지 사들인 토지 5필지를 총 14필지로 나눠 제3자에게 총 43억원에 팔아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토지 매매시 이씨에게 양도소득세 10억원이 부과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당국이 환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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