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횡 NO! 소확청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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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슬기, 제주시 환경지도과

요새 인터넷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닌,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인 ‘소확횡’이 유행이다. 짧게 설명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사무용품을 신청하거나, 사무실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업무 화면을 로그인하는 순간 뜨는 청렴 팝업창, 매월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청렴교육의 효과에 대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청렴교육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청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작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올해 국가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공무원, 교원, 요식업자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에 찬성하고 있고, 인맥을 통한 부탁 및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소소한 선물이나 정성을 사람 사이의 정으로 생각하며 주고받았다. 이게 변질되면서 정과 청탁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없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청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느끼며 ‘소확청’의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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