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지원 혈세가 쌈짓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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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이길 바랐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도민 혈세로 보전되는 예산 중 일부가 업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기사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비용이 회사 대표의 대외활동비나 외부 경조사비 등 입맛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만한 경영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회사 돈으로 충당해야 할 대표이사 활동비 1200만원과 차고지 공사비 15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다른 업체는 사고 지원금 500만원을, 또 다른 업체는 외부 경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등 도민 세금을 개인의 주머닛돈처럼 썼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은 지난해 8월부터 7군데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되 도가 노선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그에 따른 지원금은 올 982억원에 이어 내년 942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문제는 앞의 사례처럼 벌써부터 업체의 방만 경영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구 노력을 않더라도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 탓이다. 의당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다른 지방 보도를 보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과 업체의 방만 경영, 채용 비리, 행정기관의 유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의 지적처럼 차제에 복리후생비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경조사비 역시 사회통념과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런 문제를 대충 넘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선 안 된다. 자칫 버스업계의 불성실한 실태가 알려지면 준공영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도 있다. 막대한 지원금이 도민 혈세인 탓이다. 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할 때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잘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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