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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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군 1주기 맞아…현장실습 참여업체 안전지도 강화하고 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이민호군의 1주기를 맞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허법률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정이운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7명의 관계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민호군 사고 이후 교육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선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업체가 12개에 불과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와 도, 교육청은 제조업 등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업체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조건으로 안전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의 산업안전사무가 제주로 이관되지 않아 현장실습 안전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취업과 학습으로서의 현장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충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담은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태석 의장은 “그간 현장실습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실습 참여 기업 발굴이 어려워 학생들의 취업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이민호군 아버지와 제주공동대책위원회가 김태석 의장을 만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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