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제주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국가경찰 사무가 이관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28일 도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내년에 100여 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편입돼 국가경찰 사무를 맡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해당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신청사 건립은 물론 사무실 임대비조차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경찰의 내년도 예산은 174억원으로 올해보다 되레 28억원(14%)이 감소했다.
정부는 제주·서울·세종 등 3개 지역에서 올해 공모를 통해 광역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나승권 도 자치경찰단장은 “국가경찰 100여 명이 자치경찰로 오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단,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100% 지급을 해주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은 물론 시간 외 수당 등은 국비로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자치경찰에서 교통 단속업무를 맡게 돼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을 하게 되면 48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며 “현재 협의 중인 고정식 단속 업무도 받아온다면 79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제주자치경찰 창설 당시 국가경찰에서 지원한 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운영비만 지원하고 차량과 장비 등 각종 물품구입비와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연간 5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