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지역 내 초지 40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A업체는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모 마을 공동목장 내 초지 40만㎡를 매입했다.
A업체는 또한 초지 40만㎡를 300필지로 분할하는 사업계획과 잡종지로 전용하기 위한 신청을 지난 8월 제주시에 했으나, 제주시는 관련법과 지침에 어긋난다며 불허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건초사(창고) 859동을 지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등 모두 3차례나 신청을 냈지만 반려됐다.
제주시는 초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초지전용을 불허한 것.
그러나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제주시가 불허한 사실을 알고도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29일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이날 “이 업체는 현재 102명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일부는 계약금을 낸 상태”라며 “태양광을 빌미로 땅을 쪼개서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제주시 축산과가 3차례나 반려했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미래전략국은 허가를 내줬다”고 질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이 사업은 태양광 수익 목적이 아니라 땅을 쪼개서 팔려고 한 것”이라며 “제주시 축산과의 불가 처분을 알고도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허가를 내준 것은 변명의 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사업에 국한해 허가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허가를 받아야 절차가 진행된다”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의원은 “개발행위가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도 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행위를 벗어났다”며 “임업자격도 없는데도 A업체는 처음엔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가 반려되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며 초지전용과 전기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했는데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