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일조권 분쟁, 이대로 괜찮은가
녹지지역 일조권 분쟁, 이대로 괜찮은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근 공동주택 건립이 녹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주택의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건축법상 녹지지역은 건축물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예 없는 탓이다. 도심 외곽 건설 붐이 지속되면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일조권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일조권 분쟁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에서 상점을 하는 주민은 지척에 공사 중인 공동주택으로 일조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후 시간대만 되면 건물에 가려 상점 안으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월산동의 한 주민은 앞 토지에 3층 건물이 들어선 후 낮 시간 동안 집으로 햇볕이 들지 않아 싼 가격에 주택을 처분한 뒤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 모두 녹지지역의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없어 생기는 일이다. 행정기관도 일조권 분쟁이 예상되지만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주거지와는 달리 녹지지역의 일조권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고민하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감당 못해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은 2016년에 1일 4시간 이상 해가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판단한 바 있다. 현행법에 맞게 주택을 짓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해주도록 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환경 가운데 일조권도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기도 하다.

근래 제주지역도 도심 팽창으로 녹지에서의 공동주택 붐이 일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다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경우도 지난해 2건, 올해 3건이 진행 중이다. 만에 하나 일조권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면 주민과 업체 모두 돈과 시간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차제에 사회적 비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