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배당금, 기부금 전환시 연 40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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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공익목적은 기부금 인정"...道 "100% 출자해 부당거래 우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영업 이익으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170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배당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제주개발공사가 지급한 배당금은 총 2010억원에 달한다. 연간 배당금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5년간 매년 170억원을 도에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배당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지급할 경우 도는 연간 40억원의 세수 증대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제주개발공사가 도에 주는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해 내면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만큼 저소득층에 임대사업을 하는 공익목적을 정부에 제시하면 기부금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태백시(강원랜드 지분 10% 보유)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태백시 판례를 볼 때 제주개발공사도 배당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도에 지급한 후 서민 임대주택 건립 등 공익적 수혜사업에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연간 170억원을 기부금으로 전환 시 매년 40억원의 도 세입이 증대해 제주도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도가 100% 출자한 개발공사에서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부당 거래로 보고 있지만, 태백시 판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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