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위반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단속된 차량 대부분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남은 단속 기간 중 추가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및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제주시 연삼로 거로사거리에 투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12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운전자 및 동승자,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제주시지역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려 2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날 동승자는 물론 자신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모씨(28)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것을 몰랐다”며 “지난 2개월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알고 있었지만 12월부터 단속이 시작된 것을 몰라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 박모씨(39)는 “뒷자리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단속되는 것을 몰랐다”며 “앞으로 동승자를 태울 때마다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2달의 유예기간 중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지만 아직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추가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월 말까지 제주시지역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단속 현장을 교체하는 ‘스팟식’ 단속을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