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구역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충전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및 내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 이용에 혼선을 빚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고시로 전치가 충전구역은 녹색바탕과 흰색 실선을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도는 연말까지 도가 구축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구역 표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향후 다른 충전시설로도 점차 충전구역 표시를 확대하고, 해당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충전구역을 명확히 표시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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