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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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道)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지사라는 줄임말로 쓰이기도 하며 도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도의 고유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한다.

직급은 차관급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인사권과 자체 예산 편성권, 각종 사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 지방권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겐 행장시장과 행정시 공무원의 인사권도 주어진다. ‘제왕적’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일 게다.

▲도지사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지금까지 제주에서 단 4명 만이 지사직에 오른 게 그 예다. 신구범(민선 1기), 우근민(민선 2·3·5기), 김태환(민선 3기 재선거·4기), 원희룡(민선 6·7기)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4명은 천운(?)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신구범 초대 민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 지사는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재선의 김태환 지사는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3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현직인 원희룡 지사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받을 받게 됐다.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원 지사는 이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어쨌든 원 지사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이제 도내외의 이목이 제주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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