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착용,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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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시외버스는 차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차 바깥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뒷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본인도 피해가 크지만, 앞 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다. 보험사에 접수된 최근 사고 5년 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다. 평균으로 보면 맨 경우 0.2%에 불과했지만, 미착용의 경우 2.4%로 12배나 위험했다. 그만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데도 시민들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경찰이 3일 단속반을 구성해 제주시 연삼로 거로사거리에 한정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만에 무려 20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대개는 그동안 홍보와 계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이다. 시민의식을 탓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단속은 특별단속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안전띠 장착이 잘 안 되어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들도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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