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강도행각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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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군(1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시, 성매수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이어 같은달 15일 오후 11시40분께 성매매에 응한 김모씨(45)를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후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씨는 지난 4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으며, 지난 4월 30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한모씨(45)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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