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대병원 폭행 교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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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4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 제주대병원 A교수를 형사 고발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4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 제주대병원 A교수를 형사 고발했다.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의 갑질과 상습폭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연대가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4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의료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갑질과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로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A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A교수는 본인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갑질과 폭행에 면죄부를 줄 뿐이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사회에 갑질과 상습폭행에 대한 공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잣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A교수를 일벌백계해 우리사회에 권력을 가진 상습폭행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제주대학교측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제주대는 오는 14일께 징계위 회의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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