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특구 지정 말로만"...타 지자체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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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세미나서 현길호 의원 "서울.경기 전문가 양성에 선도사업 추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내세웠지만 타 시·도보다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도는 종이계약서가 부동산 매매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가세 환급, 제주산 농축수산물 품질관리에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4일 제주시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를 정부에 건의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국토부 공모로 진행하는 부동산종합시스템 단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블록체인 추진 계획(2018~2022)을 통해 집적단지 조성, 전문인재 양성을 비롯해 올해 선도사업으로 중고차 이력시스템과 시민투표시스템(엠보팅)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는 블록체인 창업기업 육성과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블록체인 캠퍼스’를 설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전라북도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최대 3000만원, 기술 개발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미 전국 지자체마다 사업추진 체계를 정해 인력 양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 블록체인 활성화와 동시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도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기도 전에 암호화폐 업체들이 지역에 난립, 검증 안 된 암호화폐 투자 홍보가 이어지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미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어서 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예치금 및 피해보상 계약,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우 조사관은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해도 법과 제도의 규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정책적 조율을 거쳐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이 적용돼야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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