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없이 아기묘를 무단 발굴해 화장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묘 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양씨는 2016년 8월 22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토지주와 필지 경계에 있는 묘 3기를 이장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씨는 같은해 12월 17일 개장허가를 받은 후 분묘를 발굴했지만 유골이 나오지 않자 인근에 있던 아기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제주시 노형동 토지에 대한 분묘이장을 의뢰받았지만 묘주를 찾지 못하자 개장허가 없이 분묘를 발굴해 무단 이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묘이장 등의 작업을 하면서 개장허가 등을 제대로 밟지 않고 아기분묘를 발굴·이장함으로써 해당 분묘 관리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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