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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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5일 기자회견서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 대상으로 해야" 밝혀
"불허 권고안 수용 못해 죄송"…도민운동본부, 철회 촉구 시위

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으로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13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우니나라 전체적으론 200212월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된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12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총 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7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28163㎡)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134(도민 103)도 채용했고, 이어 한달 뒤인 8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고, 올해 2월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접수됐다. 이후 숙의형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104불허 권고안이 제출됐다. 반대 의견이 58.9%로 찬성 의견보다 20%p 가량 높았다.

이후 불허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던 원 지사는 2개월간의 고심 끝에 권고안을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했다.

개설 허가 사유에 대해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가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 고용 문제, 토지반환 소송 문제, 이 병원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한 점,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불허 권고안과 관련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반발여론이 확산되며 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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