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위한 ‘강사법’…학교는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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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사립대 중심 재정 압박에 혼란
일부 시간강사 해고, 학부생 이수 학점 감소 등 불가피할 듯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부 일부 개정안(강사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도내 대학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등교육부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대학 시강강사들은 최소 임용 기간 1, 재임용은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방학 기간 중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강사법 자체는 환영하지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동결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 해고 방안, 학부생 이수 학점 줄이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대책은 없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학부생도 줄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 내년 3월 계약이 새롭게 이뤄지는 만큼 과목 개편 등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A대학 측은 현재 학기당 시간강사 120~140여명을 채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80~100여명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업 일수가 비교적 적은 비전업 시간강사들은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일찌감치 듣고 있다.

한 시간강사는 석사학위를 받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있어 박사학위를 따는 데 더욱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부 일부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논의에 곧 착수한다. 교육부는 연말이라도 시행령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학들이 강사법 내에서 유연하게 강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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