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후 관리 강화해야
성범죄 신상 공개, 사후 관리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성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0% 내외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다.

도입 초기엔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형태로 신상정보를 알렸으나, 2010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이가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내에서 매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것을 예삿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823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137명에 비해 6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성범죄 발생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경찰서 별로는 제주동부서 367명, 제주서부서 246명, 서귀포서 210명으로 집계됐다.

대개 인구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가 많기 마련이지만, 도민들로선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사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등록 정보의 진위와 그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거지와 직장 소재지 확인 등에 조금의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성범죄자 중에는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입이 잦은 도시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일부는 경찰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담당 인력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 교장 등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사실을 법원을 통해 접하면 이를 학부모 등에게 제대로 전파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