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지방자치 리모델링…중앙 권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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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명 ‘2할 자치’로 불려왔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8할에 버금가는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할에 불과한 자치의 영역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제공, 창의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지역 간 차별화된 경쟁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의 골격을 만드는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988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을 30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제도로서 담아내고 있다.

실제로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30%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기능 위주의 권한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권한 중앙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의 원칙이 신설됐다.

또 시·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에 배분해야 하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도에게,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에게 권한과 일을 배분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의 기획과 지방의 집행이라는 기존 종속관계의 권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자기책임 하에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배분의 원칙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 간 상호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중복배재의 원칙까지 함께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규정들과 함께 원칙들이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권한의 배분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인 자치분권 모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 6월 1일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고, 매년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며,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2년이 지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한계와 조심스런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가 원래 지향하고자 했던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실현하는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자율권 확보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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