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임명→선출’ 행정체제 개편 추진
행정시장 ‘임명→선출’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2022년 적용 목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안동우 정무부지사 브리핑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안동우 정무부지사 브리핑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조항 신설, ‘임명제선출직개정, ‘임기 24년 및 계속 재임 3기까지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시 권역 조정인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주도는 내년 중으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개편할 당시 20057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결정된 바 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지사는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부적인 내용 수정이나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른 방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추진을 시작했으나 도민사회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우근민 도지사 시설에도 압도적인 찬성(85.9%) 여론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