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물 공개공지 불법 사용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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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도내 주요 도로변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인접 건축물 외부공간에 벤치와 조형물 등을 마련, 소규모 휴게시설로 사용하게 만든 공간이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약 180곳이며, 제주시 연동·노형동지역과 서귀포시 서귀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점검결과 12곳에서 물건적치 등 공개공지 훼손, 타 용도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 108곳 중 안내간판 미설치 75곳, 벤치 미설치 29곳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행정시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공개공지 내 안내간판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건축주 계도 등을 통해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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