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사후 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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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 개설 허가를 했다. 이로써 국내 첫 영리병원은 곧 문을 연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자신의 투자 지분만큼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리병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도입이 거론된 후 2005년 영리병원 설치를 허용한 제주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붕괴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도민은 물론 국민적으로 갈등과 마찰이 심화했다.

어쨌든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민적 이해를 구했으나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도내 30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가를 강하게 반발하며 도지사 자격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불허 권고안(찬성 38.9%, 반대 58.9%)을 외면한 것이다. 더욱이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한 말을 원 지사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심은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럴 거면 왜 거액을 들여가며 공론조사를 했느냐”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개원 허가로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 한·중 외교 문제 비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직원 실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씻을 수 있게 됐다. 영리병원 결정이 어떤 판도라의 상자일지는 현재로선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조금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은 사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도정도 자신의 ‘결정 콤플렉스’를 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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