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고 예고하는 ‘시간강사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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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학가가 술렁거린다고 한다. 내년 시행을 앞둬 추가 비용이 우려되면서 대학들이 서둘러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가 강의 통폐합 혹은 이수학점 감축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법 강화가 시간강사 대량 해고는 물론 교육의 질 저하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 셈이다.

이 법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케 해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과 대학의 반대로 8년간 4차례나 시행이 미뤄진 사안이다.

문제는 강사법을 둘러싼 셈법이 엇갈리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거다. 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한 대학은 현재 130명가량의 시간강사를 내년엔 80~100명 선으로 줄이는 방도를 고민하고 있다 한다. 결국 시간강사를 살리려는 법이 도리어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해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모를 바 아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도 대학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져 경쟁력이 걱정인 상황이다. 그럴수록 대학이 앞장서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강사들의 바람은 방학 때 임금은 차치해도 신분보장만이라도 확실히 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간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강사법이 또 유예되어선 안 된다. 결국은 비용이 관건이다. 대학 재정에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정 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의 자각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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