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도남동 장애인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한모씨(51)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자신이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28분께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서 버스기사 한씨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고모씨(47)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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