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수형인 생존자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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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부족 등으로 공소장 변경 방침…“무죄 구형 검토”
2차례 공판서 집중심리…피고인 공소사실 재정립

제주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번 재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창용씨 등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내린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사건 자체가 70년 전 벌어지면서 제대로 된 재판기록조차 없는 등 관련 자료가 부족해 현씨 등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결심서 구형을 내리기 전 관련 혐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가능한 만큼 검찰은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집중 심리를 벌였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비롯해 기존에 남아있던 자료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자료, 법에 명시된 구성요건 등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새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결심에서 변경 신청 제출을 하면서 구형을 하거나 미리 제출을 하고 결심에서는 구형만 할지 여부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어떤 구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 차장검사는 “통상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재심이 이례적인 만큼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적의 판단’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적의 판단이나 무죄를 구형할 경우 이어지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재판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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