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겨도 성판악휴게소 왜 철거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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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도 재산 부당하게 소유해도 묵인"...시 내년 1월 항소심 결과 나오면 조치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들어선 휴게소 전경.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들어선 휴게소 전경.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5년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여전히 철거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A씨가 국유림 998㎡를 빌려 탐방로 입구에 연면적 498㎡에 지상 2층으로 건립했다.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을 운영해 오다 1999년 현 운영자인 B씨가 지상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200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민사·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명도소송까지 모두 승소했다.

시는 업주가 계속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성판악휴게소가 들어선 것은 과거 권력형 비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부당하게 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제주시가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이겼으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1심 재판은 승소했지만 업주가 지난해 9월 지상물건 청구 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며 “내년 1월 19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권력형 비리에서 출발한 이 문제를 공직자들이 내 일인 것처럼 대응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 내 국유림에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1970년대 도가 관광지구로 지정하면서 민간인에게 휴게소를 짓도록 특혜를 주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시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휴게소를 철거해 주차장(97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성판악 주차장 규모는 78면에 불과해 연중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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